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의 주책 및 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합니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