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정4321 판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사 아님에도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대행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행정사 #행정사법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