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노3434 판결 행정사법위반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신 판시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의 본인 이름 옆에 '행정사'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행정사라고 칭한 것이 아닌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본다는 의미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행정사법 제3조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행정사 사무원으로 재직하 위와 같이 본인 이름 옆에 '행정사'라고 기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