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과태료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위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