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12판결 행정사법 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한국어 번역 및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O원을 받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