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단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