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대중문화 종사경력 증명서 3개 중 1개 제출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